부동산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및 준비서류
혜니이
2024. 12. 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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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소화기를 1개이상 구비하고,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를 설치할 것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법인명의 신청불가,신청지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개인명의만 가능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사업계획서 : ▶ 사업개요 :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거주 인원 등 ▶ 시설개요 :주택의종류,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객실수,객실 제공형태,외국어 안내서비스체제,소화기 개수 및 배치장소,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개수 및 위치 등 ▶영업계획 (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마케팅계획 등), 투숙객 관리계획 (숙박일지작성),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소유자의 동의 필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소유자,임주민 및 관리사무소 동의서
- 임대차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소유자 동의서 필요
- 입주민 동의서는 인접세대(사업자 본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양 옆 세대 및 직상,하층세대)를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대체 가능
-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제정 되어 있는 공동주택인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해당 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대표자 본인이 방문 신청하지 못 할 경우 위임장
- 위임장에 위임하는 사업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현장 심사 시 점검사항
-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 면적과 실제 면적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인관광객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상태가 청결할 것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것(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확인 할 것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의 기간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 해당 여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에서 확인
- 기타 외국인관광객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타 법령 상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 등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함
·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
· 성매매,사행행위 등 다른 법에 의해 규율되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처벌받을 수 있음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지 말 것
· 소음,소란,매연 및 진동 등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불편,고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위와 같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법 제217조에 의한 주의조치 의무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쟁송 등이 발생할 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란 사실로 면책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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