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및 열람,인터넷 발급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특정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
등기사항증명서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며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보증보험가입 제출서류 등에서 말하는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람 및 발급 방법은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관없이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메인화면에서 [열람/발급(출력)] 을 클릭합니다. 임차권등기 등 전자소송용으로 발급할 경우 [전자발급(전송)] 을 클릭하여 진행하고 '집행 등 전자소송용'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의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거나 아파트명을 간편 검색을 통해 입력하여 [검색]을 클릭합니다.
공동담보/전세목록,매매목록이 필요할 경우에만 체크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부동산 소재지를 한번 더 확인하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공동담보:해당부동산과 같이 공동으로 권리관계를 설정한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여러개호실을 한 명의 주인이 소유한 경우 한 개의 호수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여러 개 호수를 모두 공동으로 담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곤 합니다. 공동담보설정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상 을구에 표시되며 공도담보된 다른 호수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공동담보를 체크하여 열람/발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에 권리관계를 설정할 때 토지와 공동담보설정 합니다. ▶전세목록: 확정일장/전입신고 된 임차인이 전세로 임차하고 있는 것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매매목록:2006년1월1일 이후 작성된 등기부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거래가액이 표시됩니다. 2006년 1월 1일 이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면 거래가액이 표시되지 않는데 거래가액을 알고 싶을 때에는 매매목록을 체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각 기관에 제출하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때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현재유효사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소사항을포함하여 제출하라는 요구가 없으면 [현재유효사항] 으로 변경 후 [다음] 을 클릭합니다. ▶말소사항포함:처음 소유권을 갖게된 소유주부터 권리관계 변동 및 권리관계가 종료(말소) 되어 등기부상에 현재유효하지 않은 사항, 매매, 경매 등 기타 원인으로 변경된 예전 소유주의 변동사항이 모두 표시됩니다.
주민등록번호 특정인 공개 시 등기사항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개하고 싶은 특정인의 주민번호를 이미 알고 있어야 표시되게 열람/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 제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소유주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공개하여 발급하라고 할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출력합니다. 소유주에게 따로 알람,메시지가 전달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을 클릭합니다.
[결제]를 클릭합니다.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구조,지목,대지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발급받고자 했던 호수와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호수의 전용면적은 32.32 ㎡ 으로 3.3으로 나누면 약 9.79평입니다.) 대지권비율은 건물이 세워진 땅의 지분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지지분을 계산해보면 250.1 x 16.87/250.1= 16.87㎡ 해당호수는 약5.10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에 빨간 줄이 있는 것은 말소된 사항입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해당 호수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매매, 상속, 증여 등의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표시됩니다. 위 등기부 기록사항에는 지분 100분의 17을 소유한자가 본인 지분을 공유자에게 증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등기 기록이 갑구에 표시됩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표시됩니다. 등기원인에 년, 월, 일 이 표시되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채무자 및 채권최고액(융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권리관계를 설정하거나 임차인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의 선순위, 이후의 후순위 권리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호수는 2016년 9월 26일에 은행에서 채권최고액 4천9백2십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대출금(융자금)의 120%로 설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단독/다가구/구분등기 되지 않은 상가/사무실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을 할 경우 토지+건물 등기부를 모두 확인합니다.
여러 개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상가동을 각 호수별로 분양받은 상가의 경우 집합건물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건물 또는 호수가 구분등기 되어있는지 모를 경우 해당호수를 입력하여 검색을 클릭하고 검색이 되지 않을 시 [집합건물] 소재지번으로 검색하여 [확장검색] 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