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보험 보증료 돌려 받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혜니이
2025. 1. 27. 18:08
반응형
2023년 7월 26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전국 동시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전세보증금 :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강원도,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이 아닌 자
- 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령무관)
- 무주택자
*근로소득: 지급받은 총액, 그 외 소득: 소득금액 기준
*동일 지자체(구군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제한. 단, 다른 지자체 이전하는 경우 제한 없음.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복혜택은 안 돼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 (동일 자치구 2년 제한)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 원)
-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관할지자체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 온라인접수 : 정부 2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가능)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하단 소득금액증빙자료 중 택 1
근로소득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월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임금대장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회사에서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
사업소득 (택1)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월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영말정산용 |
연금소득 (택1)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단,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