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 자금 대출상품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은행에 위탁하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기금대출은 해당주택에 선순위채권(융자)이 있어도 한도 내에서 대출진행이 가능하나 취급은행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은행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 나이, 소득조건을 확인하고 3억 원 이하의 거주용 소형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없는지, 선순위채권에 대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인되면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하나은행 : 1599-1111
NH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IM뱅크 : 1588-0956
BNK부산은행 : 1800-1333
대출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
만 19세 이상~만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지금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어서 아버지 또는 어머님께서 세대주 일지라도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므로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창업)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에 대해 나이 요건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연장 시 나이 요건은 재심사하지 않습니다.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무주택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 (택1)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임금대장,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회사에서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
사업소득 (택1)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영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택1)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단,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혹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대출 한도와 금리 이해하기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보증금의 의 80% 이내에서 대출가능하며 최대 대출한도는 2억 원입니다. 3억 원의 80%는 2억 4000만 원이지만 대출은 2억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재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가 대출한도입니다.
■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2.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3%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7% |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 연 3.1% |
연금리를 적용하여 매달 얼마의 이자를 납입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금액이 5,000만원이면 연금리가 2.7%입니다. ▶50,000,000x 2.7% =1,350,000원 ▶1,350,000원÷12개월= 112,500원 ▶5,000만 원 대출 시 매월 112,500원의 이자를 납부합니다. (우대금리를 받게 되면 연금리가 인하되니 매달 내는 이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해당 호수의 용도가 주거용 이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만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부동산에서 중개한 계약서에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10%가 계약금이 되는데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 보증금의 5%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체결이 가능하다면 5%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발행받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 및 협조한다" 는 문구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융자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에 협의하였다면 해당사항에 대한 문구도 넣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받기: 계약을체결하고 바로 주민센터로 가셔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 부여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계약 당일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에서 준비해 주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발급,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인터넷 발급을 통해 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준비합니다.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위에서 언급하였던 서류 중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 1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보통 1개월~1.5개월 전에 신청합니다. 1~2주 전에 신청하면 심사 및 대출이 실행되는 기간이 짧아 입주일에 대출금이 안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여유를 갖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출금지급 방식 및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금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임대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기간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기금대출상품으로 전세대출과 함께 HUG전세반환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대출심사 및 실행을 위한 서류 이외에도 보증보험가입을 위한 서류도 은행에 함께 제출합니다. 전세보증금의 80%를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일(보증금잔금지급일) 에 보증료,인지세가 해당은행통장에서 자동출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