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혜니이 2025. 2. 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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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 자금 대출상품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은행에 위탁하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기금대출은 해당주택에 선순위채권(융자)이 있어도 한도 내에서 대출진행이 가능하나 취급은행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은행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 나이, 소득조건을 확인하고 3억 원 이하의 거주용 소형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없는지, 선순위채권에 대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인되면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하나은행 : 1599-1111
NH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IM뱅크 : 1588-0956
BNK부산은행 : 1800-1333

대출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

만 19세 이상~만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지금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어서 아버지 또는 어머님께서 세대주 일지라도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므로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창업)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에 대해 나이 요건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연장 시 나이 요건은 재심사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무주택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 (택1)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임금대장,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회사에서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사업소득 (택1)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영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금소득 (택1)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단,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혹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대출 한도와 금리 이해하기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보증금의 의 80% 이내에서 대출가능하며 최대 대출한도는 2억 원입니다. 3억 원의 80%는 2억 4000만 원이지만 대출은 2억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재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가 대출한도입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 2.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3%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7%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연 3.1%

 

연금리를 적용하여 매달 얼마의 이자를 납입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금액이 5,000만원이면 연금리가 2.7%입니다. 50,000,000x 2.7% =1,350,000원 1,350,000원÷12개월= 112,500원 5,000만 원 대출 시 매월 112,500원의 이자를 납부합니다. (우대금리를 받게 되면 연금리가 인하되니 매달 내는 이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해당 호수의 용도가 주거용 이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만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부동산에서 중개한 계약서에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10%가 계약금이 되는데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 보증금의 5%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체결이 가능하다면 5%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발행받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 및 협조한다" 는 문구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융자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에 협의하였다면 해당사항에 대한 문구도 넣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받기: 계약을체결하고 바로 주민센터로 가셔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 부여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계약 당일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에서 준비해 주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발급,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인터넷 발급을 통해 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준비합니다.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위에서 언급하였던 서류 중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등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 1

신청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보통 1개월~1.5개월 전에 신청합니다. 1~2주 전에 신청하면 심사 및 대출이 실행되는 기간이 짧아 입주일에 대출금이 안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여유를 갖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출금지급 방식 및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금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임대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기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기금대출상품으로 전세대출과 함께 HUG전세반환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대출심사 및 실행을 위한 서류 이외에도 보증보험가입을 위한 서류도 은행에 함께 제출합니다. 전세보증금의 80%를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일(보증금잔금지급일) 에 보증료,인지세가 해당은행통장에서 자동출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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