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보험 : 가입조건,필요서류,보증금반환청구절차 중 미리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소유주)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한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과 계약기간에 따른 비율에 따라 보증기관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받습니다. 임대인(소유주)은 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하므로 보증기관에 채무가 생기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보증 대상 전세 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신청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간편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전체>부동산>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모바일 보증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 (안심전세App)
·전세 계약가간이 1년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공인중개사 날인필요) 계약만 가능하며 전세 보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신청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가능기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을 제외한)전입세대확인서에 보증신청인 외 타세대 전입이 있을경우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전출하고 본인 이외의 전입세대가 없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제출서류 |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전게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생략 가능 |
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어야 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 | |
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공사양식) |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내역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대출받은 은행에 확인) |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 ·확정일자부여현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를 통해 인터넷발급가능. 주민센터,시·군·구청 에서 방문 발급가능
- 전세계약서 : 공인중개사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 소재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받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를 통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부여가능 (신고필증출력)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부동산에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을 준비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영수증을 못 받았을 경우 계좌이체내역서 또는 무통장 입금증을 준비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 : 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에게 준비해달라고 하거나 신분증,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임차인이 직접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주는 서류이나 분실또는 발급일이 1개월이내가 아니라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습니다. 출력이 쉽지 않을 경우 구청,시청 에 방문하여 무인발급기를 이용합니다.
- 건축물대장 : 마찬가지로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주는 서류이나 분실또는 발급일이 1개월이내가 아니라면 정부24 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습니다. 임대차계약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시·군·구청 에서 방문 발급가능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공사양식) :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은행에서 준비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부동산에서 계약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주는 서류입니다.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 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부여현황 (5년이내의 현황) 을 발급받아 준비해달라고 하거나 임대차계약서 체결 후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습니다. (신분증,임대차계약서 지참)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HUG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심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만기전에 이행청구가 되는것이 아니라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1개월이지나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해지합의서 있으면 만기전에도 가능) 이사갈 곳이 정해져 있는데 만기일에 보증보험에서 바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는 ▶전세계약종료▶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받기▶보증이행청구 신청▶HUG 보증이행 예고▶ HUG 이행청구 심사▶HUG 이행심사 결과 통지▶주택 명도 (이사)▶대위변제금액 (보증금) 수령 의 순서인데 법무사,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할 수 있고 임차인 스스로 (셀프) 도 가능합니다.
계약만기가 끝나기 6개월~2개월 전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주택소유주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합니다. 문자/카카오톡, 임대인 통화녹음,내용증명 우편 발송 중 하나를 택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현재 보증보험가입을 준비중이거나 계약만기 이전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절차 중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한 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문자,내용증명,공시송달 등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문자는 답변을 받아야하고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못할때 (연락두절,소재지불분명) 법원에서 공시해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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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 이행청구 절차 첫번째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계약종료(해지)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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