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2. 15:09ㆍ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묵시적갱신),공사는 이 경우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갱신거절 통지의 대상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본인이 해당주택 소유자 본인인 임대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족(배우자,부모 등) 등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통지할 경우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통지 ▶임차인이 공동임차인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가 갱신거절의 통지
통지 직전 임대차계약(전세) 소재지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열람하여 임대인(소유권자를)확인합니다.
임대인이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임대인 전원에게 (상속인 전원) 통지합니다. 임대인이 아닌 제3자 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제3자가 임대인으로부터 '갱시거절 통지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갱신거절 통지기간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 (해당날짜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하여야 합니다.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25년 7월10일인경우 2027년5월9일까지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야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갱신거절 통지 방법
아래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통지합니다.(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
1.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문자/카카오톡을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답장을 수신해야 합니다. 문자/카카오톡 발송 일자 및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확인되어야 하며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임대차계약서상 전화번호와 다르면 추가증빙이 요구 됩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 문자/카카오톡에 대한 답장을 보낸 날을 '갱신거절 통지가 완료된 날'로 봅니다.
▶문자내용에는
①임차인 본인임을 밝이는 내용
②임대차 목적물의 주소,계약기간
③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임대인 통화녹음
▶통화내용은 공인속기사가 녹음된 내용을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화 시점 및 통화 상대방(임대인)의 전화번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통화내용에는
①임차인 본인임을 밝이는 내용
②임대차 목적물의 주소,계약기간
③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내용증명 우편발송
▶내용증명 우편이란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서,일정한 내용을 발송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발송할 문서에 보내는 사람,받는사람,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후 동일한 문서를 3장 준비하여 우체국에 내용증명 우편발송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고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도달 여부는 내용증명 우편의 등기번호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①보내는사람(임차인)의 이름과 주소,받는사람(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②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주택소재지,계약기간,전세보증금 포함)
③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
갱신내용증명 양식 (hwp,pdf)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청구하는 방법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증서상 보증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양식을 확인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 양식(hwp,pdf)
갱신거절 통지를 발송했으나 임대인이 연락두절되어 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자(임차인)가 과실 없이 상대방(임대인)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가능합니다.
① 확인 가능한 임대인의 주소(임대차 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소)로 갱신거절통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②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될 경우 임차인의 신분증,임대차계약서,내용증명 우편의 반송내역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상 현재 주소지를 확인 합니다.
③ 임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로 갱신거절통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한번 더 발송하였으나 또다시 반송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초본상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까지 2~3월이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문자,통화로 통지할 때에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게 해야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발송을 할 떄에는 법인(또는 등기부등본상 법인대표이사)을 받는 사람으로 기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주소지로 발송해햐 합니다.
https://hyeyeon2.tistory.com/43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반송 : 수취인불명/수취거부/폐문부재 : 공시송달 신청 및 절차 ,신청서 양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문자/카카오톡,전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임대인에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해지 통지를 하는것인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받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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