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하세요. 에어비앤비 할 수 있는 주택 조건
최근 부동산으로 전화도 많이 오지만 직방,당근 플랫폼에서도 문의가 많습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부동산 중개인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 주택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운영했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 에어비앤비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광고표시법에 때라 건축물의 용도 는 모두 표시가 되어있어 구분이 쉽습니다. 이미 준공당시에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기때문에 복잡한 건축법을 보는 것보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분) 또는 건축물 대장 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가구주택 : 겉으로 보기에 1개동의 빌라로 보이지만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며 총층수는 3층까지 입니다. 모든 호실을 소유자 단독소유합니다.
▶ 다세대주택 : 호실별로 개별등기된 4층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세대별로 분양 받아 모든 호실 소유자가 다른경우,다세대 전체를 단독 소유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여러세대가 거주한 한 호실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에어비앤비를 한다면 임대인,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소유자 (임대인) 동의서 필요
▶ 입주민 동의서는 인접세대 (사업자 본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양 옆 세대 및 직상,하층세대)를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 입주민 동의를 받아햐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태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이 제정 되어 있는 공동주택인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해당 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트(임차인)의 전입신고 가 된 투룸이어야 합니다.
▶ 방하나 거실하나로 이루어진 구조는 투룸이 아닙니다. 방 두개 거실하나로 이루어진 구조가 투룸구조입니다. 원룸원거실은 원룸입니다. 투룸구조의 호실에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호스트)의 전입신고가 되어야하며 방하나를 사용하면서 나머지 방하나를 게스트가 사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의 원룸은 불가합니다.
▶ 주거형 오피스텔의 방두개이상의 구조여도 에어비앤비는 불가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에 단독경보형 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2012년 이전 건축된 4개층이하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은 설치가 안된곳이 많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대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것은 쉬운일이 아니죠.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불법 숙박업으로 신고받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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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및 준비서류
등록기준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소화기를 1개이상 구비하고,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난방설비를 개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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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공유박 플랫폼 위홈 : 내국인 합법 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
현재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서울과 부산에서만 가능합니다. ▶ 특례지역이 아닌 에어비엔비에서 사업하던 외도민업 호스트도 위홈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특례지역 외 외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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