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공유박 플랫폼 위홈 : 내국인 합법 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

2024. 12. 25. 14:37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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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서울과 부산에서만 가능합니다. 

특례지역이 아닌 에어비엔비에서 사업하던 외도민업 호스트도 위홈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특례지역 외 외도 민업 호스트는 위홈에서 외국인 예약만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서울과 부산 주택) 내외국인 대상으로 합법적인 공유 숙박이 가능합니다.한옥체험업이나 농촌체험업을 포함한 모든 합법 숙박업은 위홈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구청관광과에서 외국인도시민박업 허가증을 발부받은 뒤 허가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서 업태:숙박업,종목: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종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외국인도시민박업 사업자로 위홈에서 내,외국인 모두가 숙박이 가능하지만 에어비앤이 플랫폼에서는 외국인만 가능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자는 에어비앤비,위홈 둘 다 가능한 사업자 입니다. 

반면,위홈의 규제특례 호스트로 지정받으면 위홈 특례공유숙박업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위홈에서만 가능합니다. 먼저 기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없이 신규 호스트신청을 합니다. 위홈 공유숙박업 지정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업태:숙박업,종목:숙박공유업 으로 사업장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 홈페이지 메인화면

위홈에 호스트로 등록을 위한 숙소의 기본요구 사항

  • 호스트로서 숙소에 거주(전입신고로 거주 여부 확인)
  •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소유주로부터 공유숙박업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필요 (임대차 계약서 또는 별도 동의서)
  • 숙소의 크기가 230평방제곱미터(약69평)이하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여 호스트가'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를 받았다는 확인 필요 (신청시 확언 받음)
  •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하나로,통로식은 해당 통로에,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햐 함
  •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함
  • 증빙요구시 이웃 동의서 제출 또는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숙소에 소화기 1개 이상 비치
  • 개별난방일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필수
  • 객실 별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필수

추가 확인 사항

  • 건출물대장상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
  • 숙소의 입지조건,크기와규모,안전성,청결성,건물노후 정도
  • 민원 발생 가능성
  • 특례 중지 또는 취소 이력: 특례 조건 위반인 호스트 및 숙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례 재 지정이 불가
·주택연한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30년 연한이 넘은 주택도 가능합니다. 
·반지하 및 지하 주택은 숙소정보에 해당 내용을 명기해야 합니다.
·원룸은 불가합니다.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공유숙박은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내국인 공유숙박은 위홈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 숙박업이 아닌데 내국인 숙박을 위홈으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는 미등록 불법숙소 이거나 불법영업입니다. 공유숙박을 위홈을 제외한 타사이트를 통해 위홈을 예약하는것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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