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및 열람,인터넷 발급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특정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등기사항증명서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며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보증보험가입 제출서류 등에서 말하는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람 및 발급 방법은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관없이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