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부동산 매매 거래 (가족간 매매) : 양도소득세,취득세,증여세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이란?법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주로 법적, 세무적, 회계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이들이 거래 시 일반적인 제3자 거래와는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의됩니다. 본 내용에서는 법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 측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있는 가족 : 배우자 및 친인척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6촌 이내 혈족 ▶1촌: 부모, 자녀 ▶2촌 :형제자매,조..
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