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2인탑승(이치기) 경찰에게 적발된다면 범칙금(벌금,과태료)얼마일까?
전동 킥보드 운행 시 꼭 면허를 취득하고,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전기자전거) 등 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발의 힘으로 바퀴를 굴려 이동하는 킥보드와 자전거가 아닌 전동기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죠. 어릴때부터 킥보드를 접했던 청소년들은 길거리에 전동킥보드를 보면 호기심에라도 한번쯤은 타보고 싶어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를 25km/h 낼 수 있는 이륜자동차에 속합니다. 전동 킥보드란? ■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전동 킥보드 운전 면허 기준■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2종원동기)이상 보유■ 또는..
202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