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미만은 상속세 안내도 된다? 상속세 공제(면제),기한,세율,납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합의를 마쳤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남김재산총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채무, 장례비등을 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긍융상속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제외한 잔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을 계산하여 상속세가 정해집니다. 상속인 모두가 연대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신고납부기한구분법정신고기한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 2025년 1월 사망하였다면 7월 31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후 9개월 이내..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