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신청서 pdf,hwp 양식 다운로드
전입세대확인서는 임차인이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대출 시, 보증보험가입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부받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세대주 및 세대원,임차인 및 세대 구성원, 매매계약자 및 임대차계약자, 경매참가자, 소유자/임차인/임대차계약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제출서류본인신청시 : 신분증,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신청서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