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보증료 돌려 받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3년 7월 26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전국 동시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전세보증금 : 3억원 이하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강원도,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이 아닌 자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령무관)무주택자 *근로소득: 지급받은 총액, 그 외 소득: 소득금액 기준*동일 지자체(구군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제한. 단, 다른 지자체 이전하는 경우 제한 없음. 지원 제외 대상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