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의무적으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 시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신청대상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정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임차하려는 상가/사무실이 1종/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시설군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2종 근린생활시설군 안에서의 변..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