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월세 5% 인상 계산방법 및 초과하는 인상요구 : 환산보증금 기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임차인은 월세가 인상된다고 하면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임대인 또한 대출이자와 세금부담, 수익률 등을 이유로 월세를 인상하고 싶어 합니다.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내에 월세 증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계약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 임대인, 임차인 협의하에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월세 인상률 5% 범위 내에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이 이에 꼭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임대인 경제사정을 이유로 기존 월세보다 5% 인상하는 조건에 협의하여 재계약한다면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