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6. 14:25ㆍ부동산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문자/카카오톡,전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임대인에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해지 통지를 하는것인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받지 않으면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 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 확인 가능한 임대인의 주소(임대차 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소)로 갱신거절통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② 아래와 같은 반송사유로 반송 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수취합니다.
- 우체국 배송진행 상황 중 미배달 사유
반송사유 | 내용 |
수취인 부재 | 수취인이 주소지에 등록은 되어있지만 장기간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군입대,여행,수감 ) |
수취인 불명 | 수취인이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소 불명 | 존재하지 않는 주소 |
이사 불명 | 주소지에 내용증명 수취인이 거주하다가 이사를 갔으나 새로 이사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수취 거부 | 배달원이 수취인을 만났지만,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 |
폐문 부재 | 주소지에 수취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배달원이 주소지에 방문할 때마다 부재중인 경우 |
▶ 폐문부재의 경우 수취인 주소지로 '등기우편물 도착 안내서' 를 부착한 후 익일 다시 방문을 하는데 재방문 함에도 같은 같은 사유로 배송이 되지 않았을 경우 2~3일간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보관중에 수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발신인에게 반송됩니다.
▶ 반송되는 우편물도 본인이 기재한 주소지로 반송되고 마찬가지로 본인이 수령하여야 합니다.반송되는 우편물을 못 받았을경우 우체국에 방문하여 반송된 우편물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②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될 경우 임차인의 신분증,임대차계약서,반송된 내용증명 및 우편봉투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상 현재 주소지를 확인 합니다. 초본상 현재 주소지가 처음 보낸 내용증명 주소지와 다르거나 같아도 초본에 나와있는 현 주소지로 한번 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③ 임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로 갱신거절통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한번 더 발송하였으나 또다시 반송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공시방법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게 되며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로분터 2주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임대인 주민등록표 초본 현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 거주지가 관할 법원과 거리가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관할법원 선택 ▶당사자입력: 신청인은 임차인 본인,피신청인은 소유주인 임대인▶작성예시에 맞게 신청원인,신청 취지 작성▶ 소명서류 제출
공시송달 신청서 접수시 소명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이 매매로 변경되었을 경우 매매계약서 (부동산에 요청)
- 내용증명서
- 내용증명 반송 내역 (우체국 에서 발급받은 우편물 발송 통지서)
- 피신청인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 필요시 추가 참고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
⑤ 부여된 사건 번호로 관할법원에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송달물 발송 내용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법원에서 내용증명을 한번 더 발송하고 도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 결정됩니다. 공시 송달 결정정본이 신청인,피신청인에게 발송되고 2주동안 법원 게시판 및 법원홈페이지 게시됩니다. 공시송달 도달 결과를 확인하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공시송달 절차 중 법원의 내용증명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다면 도달일로부터 약 1주일 뒤 공시송달 기각 결정이 됩니다. 이때에는 기각결정정본,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서 양식 (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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