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3. 13:44ㆍ세금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합의를 마쳤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남김재산총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채무, 장례비등을 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긍융상속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제외한 잔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을 계산하여 상속세가 정해집니다. 상속인 모두가 연대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신고납부기한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 2025년 1월 사망하였다면 7월 31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후 9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상속세 결정을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소유의 주택,자동차,주식,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 총상속재산가산가액 |
▶ 상속재산가액: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 (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퇴직금 등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파악하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정부24 또는 시·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금융,연금 ▶채무:국세미납금, 지방세미납금, 국민연금 미납금 및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4대 사회보험료 미납금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주택을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1순위:상속받은 주택이 매매·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2순위: 1순위 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3순위: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빌라, 개별주택공시가격:단독주택)
▶ 피상속인이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수령인이 자녀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보험계약자 | 보험금 수령인 | 과세여부 |
피상속인 | 자녀 | 상속세 O |
자녀 | 자녀 | 상속세 X |
▶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 -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6월 1일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하는데 피상속인이 6월1일 이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해당 양도세도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또한 공제됩니다.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 포함), 비석, 상속 등 장례에 직접 소용된 비용도 공제되는데 일반 장례비는 한도가 1천만 원이며,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비용 등은 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를 합하여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병원에 있다가 사망하여 지급하지 않은 병원비 등 은 채무로 인정되는데 상속인이 지급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또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금융회사 등에서 발생한 채무의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서류로 증빙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자금을 차입한 금융거래내역,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 등의 증비자료에 의해 확인되어야 채무로 인정받아 공제받습니다.
( +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상속인 전부의 동의를 얻은 상속인 1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자가 직접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상속공제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제공합니다. (비거주자는 다른 공제 불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인적공제는 자녀 및 동거 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적용됩니다.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가 1억 5천만 원이라면 이보다 큰 일괄공제금액인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공제 : 자녀수 x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배우자제외)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 원을 공제받고 5억을 초과할 경우 실제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이때 최대한도는 30억 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 기본일괄공제금액 5억 + 배우자 5억~30억 을 적용하여 3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억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공제금액 최대한도는 5억원 입니다.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 원~600억 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공과금·채무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 x )상속세율 |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 =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이면 1억 X 10%= 1000만 원이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이 7억이면 7억 x 30% - 6천만 원= 1억 5000만 원이 산출세액
( x )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하려고 할 경우 할증과세 됩니다.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인 자녀의 이름으로 상속등기하여도 세대생략으로 인해 할증과세 됩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 ) 세액공제 |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 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 납부를 지연하는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
( - ) 분납· 연부연납·물납 |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 ▶신청요건 ①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②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③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물납: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정요건을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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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상속인 = 혈족인 법정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특별연고자 = 상속받는 사람 직계존속 = 자신의 윗세대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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