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미만은 상속세 안내도 된다? 상속세 공제(면제),기한,세율,납부

2025. 1. 3. 13:4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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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합의를 마쳤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남김재산총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채무, 장례비등을 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긍융상속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제외한 잔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을 계산하여 상속세가 정해집니다. 상속인 모두가 연대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신고납부기한

구분법정신고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 2025년 1월 사망하였다면 7월 31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후 9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상속세 결정을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소유의 주택,자동차,주식,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 총상속재산가산가액

 상속재산가액: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본래의 상속재산 (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퇴직금 등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파악하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정부24 또는 시·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금융,연금 채무:국세미납금, 지방세미납금, 국민연금 미납금 및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4대 사회보험료 미납금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주택을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1순위:상속받은 주택이 매매·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2순위: 1순위 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3순위: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빌라, 개별주택공시가격:단독주택)
피상속인이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수령인이 자녀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보험계약자보험금 수령인과세여부
피상속인자녀 상속세 O
자녀자녀상속세 X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 -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6월 1일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하는데 피상속인이 6월1일 이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해당 양도세도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또한 공제됩니다.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 포함), 비석, 상속 등 장례에 직접 소용된 비용도 공제되는데 일반 장례비는 한도가 1천만 원이며,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비용 등은 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를 합하여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병원에 있다가 사망하여 지급하지 않은 병원비 등 은 채무로 인정되는데 상속인이 지급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또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금융회사 등에서 발생한 채무의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서류로 증빙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자금을 차입한 금융거래내역,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 등의 증비자료에 의해 확인되어야 채무로 인정받아 공제받습니다. 

( + )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상속인 전부의 동의를 얻은 상속인 1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자가 직접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상속공제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제공합니다. (비거주자는 다른 공제 불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인적공제는 자녀 및 동거 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적용됩니다.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가 1억 5천만 원이라면 이보다 큰  일괄공제금액인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공제 : 자녀수 x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배우자제외)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 원을 공제받고 5억을 초과할 경우 실제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이때 최대한도는 30억 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 기본일괄공제금액 5억 + 배우자 5억~30억 을 적용하여 3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억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공제금액 최대한도는 5억원 입니다.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 원~600억 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공과금·채무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 x )상속세율

 

과세표준1억원 이하5억원 이하10억원 이하30억원 이하30억원 초과
세율10%20%30%40%50%
누진공제액 없음1천만원6천만원1억 6천만원4억 6천만원

 

( =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이면 1억 X 10%= 1000만 원이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이 7억이면 7억 x 30% - 6천만 원= 1억 5000만 원이 산출세액  

( x ) 세대생략할증세액 

상속인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하려고 할 경우 할증과세 됩니다.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인 자녀의 이름으로 상속등기하여도 세대생략으로 인해 할증과세 됩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 ) 세액공제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 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납부를 지연하는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 

( - ) 분납· 연부연납·물납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 신청요건 ①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②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③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물납: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정요건을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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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상속인이 될까? 법적상속인 순위 : 공동상속인,유언,유류분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상속인 = 혈족인 법정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특별연고자 = 상속받는 사람  직계존속 = 자신의 윗세대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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