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2. 12:53ㆍ도로교통
전동 킥보드 운행 시 꼭 면허를 취득하고,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전기자전거) 등 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발의 힘으로 바퀴를 굴려 이동하는 킥보드와 자전거가 아닌 전동기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죠. 어릴때부터 킥보드를 접했던 청소년들은 길거리에 전동킥보드를 보면 호기심에라도 한번쯤은 타보고 싶어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를 25km/h 낼 수 있는 이륜자동차에 속합니다.
전동 킥보드란?
■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전동 킥보드 운전 면허 기준
■ 만 16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2종원동기)이상 보유
■ 또는 2동 보통/1종 보통 면허 보유
무면허 운전 시 처벌
■ 무면허 운전: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
안전규칙
■ 헬멧 착용 필수 : 자전거용 안전모
■ 인도,보도 주행 금지 : 자전거도로로 통행 가능하며 자동거도로가 이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차도통행 가능합니다.
■ 2인 이상 탑승 금지
■ 야간 주행시 전조등/후미등 점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제 17891호
구분 | 처벌: 위반 범칙금 |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 2만원 |
음주운전 | 10만원(측정 불응 13만원) |
2인 탑승 (정원초과) | 4만원 |
무면허 운전 | 10만원 |
약물 등 정상운전 불가 운전시 | 10만원 |
야간 전조/후미등 미점등 | 1만원 |
청소년들 사이에서 2치기라고 불리우는 것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를 2인 탑승 한다는 은어 인데요. 면허가 없는 학생2명이 안전모(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보호자 전화번호를 받아 통지후 범칙금 메시지를 보냅니다.
▶운전대를 잡은 만14세 1인은 무면허 운전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2만원 = 총 12만원 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통고서 를 카카오톡으로 발부 받습니다.
▶뒤에 탑승한 만13세 1인은 보호자에게 직접통보 되며 운전대를 잡지않아 무면허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인탑승 + 안전모 미착용 2만원 = 총6만원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 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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