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신청서 pdf,hwp 양식 다운로드
2025. 1. 16. 20:13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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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는 임차인이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대출 시, 보증보험가입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부받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
- 세대주 및 세대원,임차인 및 세대 구성원, 매매계약자 및 임대차계약자, 경매참가자, 소유자/임차인/임대차계약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제출서류
- 본인신청시 : 신분증,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신청서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신청서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유자본인이거나 이미 전입신고 되어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라면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정일자 부여 현황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만 매매계약자 전입을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자일 경우 계약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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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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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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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역시 보증보험 가입 시 제출서류 중 하나입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상가(겸용) 주택의 경우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선순위 임차인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시 가까운 등기소, 부동산 소재지 주민센터 뿐만아니라 전국 시, 군,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 및 준비서류(이해관계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 소유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 등기기록에 기재된 권리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신청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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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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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hwp
0.02MB
임대인 동의서는 법정 양식이 업으므로 임차예정인으로 임대차계약서 계약하기 전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 동의서
임대인: OOO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강남구 OOO OOO
임차예정인 : OOO (주민등록번호) 서울시 강남구 OOO OOO
위 임대인 OOO 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 제1호에 따라 임차예정인 OOO 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을 동의합니다.
발급신청 가능일 : 2025.0.0. (00 일 이내)
임대인 OOO (서명 또는 인)
첨부: 임대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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