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의무적으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 시설

2025. 1. 26. 16:56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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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신청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정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임차하려는 상가/사무실이 1종/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시설군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2종 근린생활시설군 안에서의 변동사항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목욕장 및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의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으로 한정)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령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면 구청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상 기재변경 절차를 생략해도 됩니다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의 규제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의무적으로 용도변경해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칸막이 인테리어가 많고 다중인원이 몰리는 곳 아이들, 환자를 상대로 하는 시설 등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였을 때 그 업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화재 등의 사고들로 인해 법이 개정/신설되었고 앞으로도 개정될 여지가 있으니 항상 용도변경, 인허가 시에는 소방법, 건축법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 목욕장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단란주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머.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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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서 pdf,hwp 한글 양식 다운로드 :사무실에서 학원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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