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임대사업자(등록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등록순서
2024. 12. 14. 09:11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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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10년
-민간매입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10년
일반 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각각 혜택과 세금이 차이가 있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을 어길 시 과태료 및 받은 세재혜택을 반환 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의무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개인소유 주택을 시,군구청에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시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의무를 갖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등록방법 및 등록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 등록자격: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 소유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 소유예정자 : 매매계약-매매계약서,분양계약-분양계약서,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서, 건축허가-건축허가서
▶ 등록 가능한 부동산: 다세대주택(빌라),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120m2이하), 아파트불가
- 개인소유의 민간임대주택
-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 등록기간: 준공일 또는 취득일 기준 2개월 이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순서
1. 본인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 신분증
- 분양 또는 매매계약서원본
-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때에는 주택소유권 증빙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명서
-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 추가
2. 임대주택 등록 필증 발급 후 30일 이내 본인거주지 세무서 방문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주민등록초본,신분증,사업자등록신청서
3.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하여 부기등기
- 임대사업자등록증,등록임대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위택스),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등기소 내 무인발급기),신분증,도장,부기등기 신청서 (등기소에 비치)
주택임대사업자 온라인 신청
1. 렌트홈 접속
- 렌트홈 (임대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등록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2. 사업자 신고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홈택스 -> 사업자등록
3.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자신청사용자 등록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등기소에 방문이 필수 이기때문에 복잡함을 최소화하시려면 등기소 방문하셔서 부기등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전자신청사용자 등록이 되어있으신 분(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아닙니다) 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전자신청로그인 하시어 셀프 부기등기 하시면 됩니다.
임대 등록 전 유의사항
-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시 등록하는 주택에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을 등록전에 가입하여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선가입 시 임대사자 또는 등록예정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보증심사가 가능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세제혜택은 주택유형,기준시가,면적,등록시기,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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