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5. 11:43ㆍ부동산
매도인(임대인) 또는 매수인(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일에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참석하지 못하여 임대인의 대리인과 임차인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소유자,위임인)의 대리인(수임인) 필요서류
- 임대인이 작성한 위임장 : 위임인(임대인)의 인적사항, 수임인(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으로 작성된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있어야 합니다. 본문 하단에 자세히 명시하였습니다.
-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발급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이 같아야 합니다.
- 임대인은 신분증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의 수임인과 동일임을 확인합니다.
- 대리인 도장 : 이는 필수가 아니며 도장 날인 또는 사인해도 됩니다.
계약서상 도장은 임대인(위임인), 대리인(수임인) 중 누구 도장을 찍을까요?
▶ 위임장의 인감도장 과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이 같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서상에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서명 및 날인은 대리인만 합니다. 임대인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에 임대인 인적사항이 있는데 도장이 없는 것이 불안하다면 임대인의 막도장을 준비하여도 됩니다.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면 위임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위임장 양식을 하단에 공유하겠습니다.
위임장 작성 필수기재사항
- 위임인 (임대인)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수임인 (대리인)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소재지 등
- 위임내용 : 매매,임대차계약,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위임 범위를 적습니다.
- 위임장 작성일
- 유효기간 : 위임기간을 적습니다.
-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위임인의 서명과 함께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신분증사본을 첨부한다는 내용
대리인의 계좌에 계약금,중도금,잔금 을 입금해도 될까요?
▶ 대금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가능합니다. 단,위임장에 수령권한을 명시하고 계약서에 대리인계좌로 입금하는 것과 대리인 수령권한을 명시합니다. 위임인(소유자)의 동의 (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확보) 를 받고 대리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급적 대리인에게 입금해야하는 계약은 피하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대리인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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