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2. 09:05ㆍ부동산

전세계약은 보통 2년 하는데 월세계약은 1년 할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살아보고 더 거주할지, 1년 뒤에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최소 보호기간은 2년입니다.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최소 2년 동안 거주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차인 의사에 따라 2년 미만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 만기일 6개월~2개월 이전에 임대인, 임차인 서로 계약연장 논의를 하지 않고 만기일이 지났다면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이 만기일이 됩니다.
▶ 2024년 1월 28일~2025년 1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인이 1년 만기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때 2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장하여 2026년 1월 27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 과는 다릅니다. 1년 계약하였더라도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을 거주하고, 2년 만기일 6개월~2개월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1년을 더 거주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1년을 계약하며 기간만료 후 재계약 시 월세 인상에 합의했다면 약정대로 임대인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꼭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차임(월세, 임대료)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면 할 수 있지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증액은 가능합니다.
▶ 2년 계약 후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과는 다릅니다. 임차인은 계약연장여부를 논의하지 않은 뒤 1년 만기 경과 후 2년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퇴실을 요청할 때에는 신규임차인(새로운 세입자)을 구하고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만이 주장할 수 있기때문에 1년 계약 만기일에 퇴실하신다면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hyeyeon2.tistory.com/21
주택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요건,거절,5%인상률,횟수,방식,1년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hyeyeon2.tistory.com
https://hyeyeon2.tistory.com/24
묵시적 갱신되면 복비 (부동산수수료,중개보수)내야하나요? + 묵시적갱신 3개월 후 효력발생
"이럴 때 부동산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문의가 왔습니다.임대차계약 만기시점에 임차인과 계약 연장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고 만기가 지나고 나서 퇴실통보를 받았다고
hyeyeon2.tistory.com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간주택임대사업자(등록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등록순서 (2) | 2024.12.14 |
---|---|
보증보험 의무가입 임대인 시점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미가입,일부가입,전부가입 (2) | 2024.12.13 |
묵시적 갱신되면 복비 (부동산수수료,중개보수)내야하나요? + 묵시적갱신 3개월 후 효력발생 (2) | 2024.12.11 |
전월세 만기전 이사 시 월세계산,신규임차인 (새로운세입자) 부동산 중개보수 (복비,중개수수료) (3) | 2024.12.10 |
법인사업자 주택임대차계약 임차인 명도 시 명도대상 (0) | 2024.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