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9. 09:56ㆍ부동산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의 정확한 용어는 중개보수입니다. 매매 시 매도인,매수인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 전/월세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임차인 각각 중개인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중개보수의 계산,지급시기,계약파기시 중개보수 등에 대에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단, 한도액 초과 불가)
▶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 x 70)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주택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중개보수 요율은 지역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래 요율은 서울,경기도,인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분양권 포함)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번분의 3 | 없음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서울특별시 소재 6억원 빌라 매매
▶ 600,000,000 원 x 0.4 % = 2,400,000원 ▶ 부가세 10%(240,000원) 포함 2,640,000원
경기도 소재 1억9,000만원 아파트 매매
▶190,000,000 원 x 0.5 % = 950,000원 ▶ 한도액 적용 800,000원 ▶부가세10%(80,000원) 포함 880,000원
전/월세 중개보수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 x 100)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120만원 임대차
▶환산보증금= 150,000,000원 + (1,200,000원 x 100) = 270,000,000 원 ▶270,000,000 원 x 0.3% = 810,000원 ▶부가세10%(81,000원)포함 891,000 원
오피스텔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전용면적85 m2이하,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9 |
주택 · 오피스텔 외 (토지,상가 등)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중개보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인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거래금액 x 상한요율 로 계산한 중개보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산된 금액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사무실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300만원 /관리비 10만원 으로 임대차.상한 요율 0.7%로 협의
▶ 관리비는 환산보증금에서 제외함 ▶ 환산보증금 = 30,000,000 원 + (3,000,000원 x 100) = 330,000,000원 ▶330,000,000원 x 0.7% = 2,310,000원 ▶부가세 10%(231,000원)포함 2,541,000원
중개보수 지급시기
- 중개의뢰인과 중개인간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의뢰인이 매물의뢰를 한 날이고 중개인이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체결일(계약금지급 또는 계약서작성) 입니다. 중개인이 계약체결되면 중개보수를 지급받겠다고 중개의뢰인과 협의되어 약정하였다면 계약체결 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보증금 지급시기를 명시하기 때문에 이 약정을 따르면 됩니다. (확인설명서에 명시되어도 협의에 따라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 거래대금이 완납되지 않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보증금 지급 또는 거래대금 완납 시로 지급시기를 약정하여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개인이 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 행위를 마쳤다면,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중개보수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지급 또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6.8 선고 2022나58324 판결>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에 따라 피고인 A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로 약정한 87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시로 약정한 것은 일종의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A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물론 그 잔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에도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와 A 사이에 분쟁이 생겨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피고는 A 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 네이버 검색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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