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7. 12:29ㆍ부동산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이사를 하게되어 부동산에서 신규임차인(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을 확인하고 이사갈 곳에 계약금을 넣었는데 신규임차인이 이사날짜가 다 되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통보(계약파기)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사를 가지 않은 상황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것에 지속적으로 협조합니다. 기존임차인의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도퇴실하려고 했던 기존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고 월세및관리비,공과금을 정산하고 퇴실한 상황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줌으로써 계약해지에 합의하였으므로 공실에 대한 책임을 중도퇴실한 기존임차인에게 청구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불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하여 공실에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규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과실이 있는경우
기존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의 입주일에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갈 곳에 계약금을 지불한 기존임차인의 손해금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 상황이라면 기존임차인은 새로이사간 곳에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기때문에 임대인이 몰취한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복비,중개수수료)
중개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중개의뢰인 각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할 경우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기존임차인, 신규임차인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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