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 계약서 pdf,hwp 한글 양식 다운로드

2025. 1. 5. 12:08부동산

반응형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합니다.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래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해당 계약서를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hwp,pdf)

양식 다운로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hwp
0.12MB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pdf
0.12MB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미납 국세·지방세,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지방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현황은 관할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의무 및 확정일자 부여 의제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 (금액의 변동이 있는 재계약·갱신계약 포함)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해당 계약을 공동(계약서를 체출하는 경우 단독신고 가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 임대차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임증액청구

계약기간 중이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 시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임·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묵시적 갱신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제7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 등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나머지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 액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 중 1회로 한정되는 갱신요구권을 차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증액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세무서,구청에 등록된 민간주택임대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60일이내에 등록관청 또는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pdf)

양식 다운로드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08MB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0.14MB

 

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여 신고할때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일부가입동의서,전부가입 보증보험서류 중 한가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s://hyeyeon2.tistory.com/3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일부가입동의서 작성요령 : 양식 다운로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관련지자체에 임대차계약신고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 일부가입동의서, 전부가입 보증

hyeyeon2.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