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8. 22:53ㆍ세금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이야기할 때는 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속은 자신의 윗세대에 해당하는 직계 가족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과 같이 위로 이어지는 혈족 관계를 말합니다.
- 부모(아버지, 어머니)
-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은 반대로 자신의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 자녀
- 손자
- 증손자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세 안내고 증여할 수 있을까요?
증여세는 주는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냅니다!
기본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며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할 경우 증여세 +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도 부담하여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할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증여자 = 증여하는 사람 = 돈 주는 사람 = 세금 X
수증자 = 증여받는 사람 = 돈 받는 사람 = 세금 O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미성년자 :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가산합니다.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에는 직계존속 동일인인 부와 모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부와 조부는 동일인이 아니며 조부와 조모는 동일인입니다.
▶ 이번증여일에 신고할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이라 하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과거증여액을 증여재산가산액이라 합니다. 증여재산가산액에는 동일인의 이전 증여액을 합산할 때 직계존속 중 부모와 조부모를 구분하지만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에 속한 부모, 조부모 등 모두를 포함한 한도액입니다.
▶ 수증자인 증여받는 나는 10살 미성년자입니다. ▶증여자 아버지에게 2024년에 1천만 원을받고, ▶ 아버지에게 2026년에 1천만 원을 받으면 나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천만 원까지가 공제한도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계존속인 나의 어머니에게 2028년에 1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10년간 한도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1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 가액=1천만 원, 증여재산 가산액= 2천만 원, 증여재산공제=2천만 원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내가 세금을 낼 현금이 없다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고, 대납한 현금(증여세)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과액에 가산하는데 직계존속의 경우 동일인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분리하여 2천만 원씩 증여세 없이 4천만 원 증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합한 공제한도액이 2천만 원입니다.
▶ 성인이 된 내가 ▶2024년에 할아버지에게 1천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 후 공제받았으며 , ▶2028년에 아버지에게 7천만 원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7천만 원으로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2029년에 아버지에게 7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1억 4천만 원으로 합산 (할아버지 에게 받은 증여액은 증여가산액에 포함되지 않음) 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에 할아버지에게 1천만 원, 2028년에 아버지에게 4,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할 때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라서 따로 계산하지만 증여재산 공제는 모든 직계존속에게 공제받는 금액의 한도액입니다. 10년이내 성인인 수증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금액의 공제한도는 모두합하여 5천만원입니다.
▶ 직계비속인 자녀 1, 자녀 2에게 받는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자녀 1, 자녀 2에게 증여하는 것도 각각 공제됩니다.
비과세: 증여 과세가 되지 않는 것. 축하금, 부의금, 기념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거나 가사용품 등에 한정되는 결혼용품. (호화품이나 사치품, 주택, 차량 등은 제외)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거나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등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유학비를 지원할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댜.
세뱃돈은 비과세 대상일까?
▶ 세뱃돈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세뱃돈을 받을 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뱃돈 금액이 과도하게 크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액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둘 재 아이 출산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 원 이므로 초혼 때 7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또는 혼인했을 때 7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첫째를 낳았을 때 3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 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성인이 된 나는 2010년 아버지에게 1억을 증여받고 5천만 원을 공제받아 1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2015년 5천만 원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아 2010년 증여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억 5천만 원, 공제 없음, 20% 세율 적용, 누진공제액 1천만 원과 기존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아버지에게 2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2015년에 받은 5천만 원과 합산하여 7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받고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대생략할증과세: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하여 부과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가 할증됩니다.
▼ 성인이 된 나는 2020년 할아버지에게 1억 2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구분 | 금액 | |
증여재산가액 | 120,000,000원 | |
증여세과세가액 | 120,000,000원 | 증여재산가액-채무부담액-비과세액 등+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직계존속 공제액 |
과세표준 | 70,000,000원 | 증여과세가액-증여공제-수수료 등 |
산출세액 | 7,000,000원 | 1억원 이하세율 10%,누진공제0원 |
산출세액계 | 26,000,000원 | 세대를 건너뛴 경우 30%할증 (7,000,000 x 30%) |
기납부 세액공제액 | 과거 증여재산 산출세액 (10년이내 합산재산중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 |
신고 세액공제액 | 630,000원 |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 공제 |
증여세 | 20,370,000원 | 최종납부액 |
증여세 신고기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 3월 16일에 증여받았다면 6월 30일까지 증여재산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라면 다음날까지)
증여세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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