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홈택스 셀프신고 방법 2025년

2025. 1. 16. 20:05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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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①[사업자전환]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할 사업자 ②[사업자로 전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전환 후 ③[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를 클릭하고 ④[정기확정신고] 를 클릭합니다.


 

2025년1월에 하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대상기간은 2024년 7월1일~2024년 12월31일 까지. 2024년 2기의 부가가치세분을 확정신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있는 ①[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세 신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불려옵니다. 내용 확인 후 하단 ②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③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고 ①[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해당사업장을 선택하고 ③ 완료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하기

 


아래 순서를 따라 클릭합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세액->0 클릭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석 발급분 불러오기
입력완료 클릭
과세표준 명세 -> 0 클릭

과세표준 명세에서는 매출금액의 합계를 확인하고 ① 금액란에 직접 입력 합니다. ② 입력완료. 매출금액의 합계는 부가세를 제외한 월임대료의 합이기때문에 신고분기에 발행한 계산서,입금받은 월임대료의 합 등을 매출금액과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입력하기 클릭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는 각 임차인별 임대계약내용,보증금 및 임대료 내용을 입력해야하는데 신고기간 내에 임차인이 퇴거및 신규입주하였다면 그 내용을 입력하여 입력내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①[임대사업 명세입력]을 클릭하여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 경우에는 생활형숙박시설 한개의 호수를 소유하고 관리업체에 위임하고 있어 보증금이 없고 임대료만 받고있습니다. 이번분기에 임대수입이 일정치않아 임대수입금액이 상이하여 자동입력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퇴거시에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제외하고 반환할 예정이라면 발행한 계산서 그대로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부가세 신고할 호수가 여러개라면 모든 호수를 체크하여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을 클릭하여 전자신고공제 세액인 10,000원을 경감받습니다.


 

 

①[이대로 신고하기] ②[확인]  ③[확인] 빨간색 경고메시지가 뜨지 않는다면  ④[X]를 클릭하여 팝업창을 닫습니다. 

다시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하시고 팝업창의 [취소]  를 클릭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시고 전용계좌로 납부합니다.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메뉴를 클릭하면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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