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따른 1세대2주택 보유주택 먼저팔면 비과세 :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비과세

2025. 2. 1. 17:42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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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고가주택(12억 초가분)만 과세되고, 1세대 2 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2 주택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기존주택 처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
  •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 

상속에 따른 1세대 2 주택 특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 주택 비과세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시기 제한 없음

일반주택: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햐여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시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 (2013년2월14일 이전에는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해도 특례적용 가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것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인 경우 합가당시 60세 이상으로 합가 이전 소유한 주택만 상속주택 인정)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이 2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할 것)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만 적용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두 채를 상속받았다면 다음 순서에 의한 1 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합니다. 나머지 주택은 누가 상속을 받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2순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3순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4순위: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선택)

 

형제,자매가 위 순서에 의한 선순위 주택만 1인이 상속받고 다른 주택은 다른 형제가 상속받는다면 선순위 주택을 상속받은 1인만이 종전주택 처분 시에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상속받는 형제가 무주택자였다면 1세대 1 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지분권자인 주된 상속인은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으면 되고, 그 외 소수지분권자인 공동상속인들은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인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순서에 상관없이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 일반주택,상속주택 의 취득 및 양도 순서를 지켜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비과세특례"에서는 양도 순서에 상관없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요건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할 것

선순위 공동 상속주택에 해당할 것

상속인은 주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이상의 사람 중 당해주택거주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상속지분이 큰 상속인 당해주택거주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른 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버지(피상속인)의 주택1채를 3 자매가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상속받은 경우 최연장자인 큰언니(상속인 1)가 2년 이상 거주하면 다른 2명의 동생들(상속인 2,3)은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3 자매 모두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동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12억 원 초과분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 거주기간 적용 시 큰언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큰언니가 거주요건을 채울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지분비율을 조정하여 거주요건을 채울 수 있는 동생중1명이 상속지분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것을 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구분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공동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자 단독상속권자
공동상속 최대지분권자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
상속특례 적용대상 선순위 상속주택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별도세대 해당여부 별도세대
(동거봉양 합가 시 제외)
별도세대(국세청)
동일세대(조세심판원)
상속주택 취득순서 일반주택 보유상태에서
상속주택 취득
공동상속주택 보유 후
일반주택  취득 시에도 적용

일반주택 양도기간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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