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권리금계약서 pdf,hwp 양식 다운로드

2025. 1. 6. 13:07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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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8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선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5%를 초과하여 월세 증액을 하지못하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로 인하여 임의적 관리비 인상방지 방안 마련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계약당사지의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

  • 거래금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합니다.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잔금은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또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 

  •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및 손해배상 명시

  •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임(월세) 연체 시 계약의 해지

  •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갱신 거절의 사유 제한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거나,건물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렬에 따른 경우에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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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점유와 사업자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요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원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3기의 차임액 연체 등 )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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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할 대상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시설물 등은 이 계약서에 의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이 영위하던 영업을 양수하거나,기존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등 상법 규정을 참고하여 특약을 하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임차인은 oo 동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는다.신규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 등)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제42도(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을 수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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