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8. 10:03ㆍ세금
일시적 1 가구(세대) 2 주택 비과세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2022년5월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세대전원 신규주택 이사·전입요건이 삭제되었으며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지역대상지역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1년 이상 경과 여부 판단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양도후에도 계속 1세대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을 판단합니다.
▶ 비과세요건 충족한 A주택: 2년이상보유 고가주택(12억 원 초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A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다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일 계산
일시적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데 1년 이상 시점을 알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에 따라 초일불산입이 원칙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일은 산입 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2021년 3월 8일 A주택을 취득하고 2022년 3월9일에 B주택을 취득하여야 일시적 1세대 2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
주택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실질에 따라 잔금을 다 지급하면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 단체등기로 인해 잔금일보다 등기이전일이 늦어졌는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여 계산을 잘못할 경우 과세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대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양도일 계산
소득세법에서 보는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인데 초일을 산입해서 계산합니다. ▶2021년 3월 8일 A주택을 취득하여 2년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 한 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양도일은 2023년 3월 7일입니다.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 세율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일시적 2주택 1~3% |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분양권에서 전환된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신규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일시적 2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 양도기한이 1년/2년 이여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했던 납세자들도 종전주택을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었다면 [취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규주택에 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경정청구 신청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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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1세대2주택 보유주택 먼저팔면 비과세 :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비과세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고가주택(12억 초가분)만 과세되고, 1세대 2 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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