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처분기한 ,취득일,양도일,취득세경정청구 신청서

2025. 2. 18. 10:0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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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 가구(세대) 2 주택 비과세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2022년5월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세대전원 신규주택 이사·전입요건이 삭제되었으며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지역대상지역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년 이상 경과 여부 판단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양도후에도 계속 1세대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을 판단합니다. 

비과세요건 충족한 A주택: 2년이상보유 고가주택(12억 원 초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A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다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일 계산

일시적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데 1년 이상 시점을 알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에 따라 초일불산입이 원칙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일은 산입 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2021년 3월 8일 A주택을 취득하고 2022년 3월9일에 B주택을 취득하여야 일시적 1세대 2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

주택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실질에 따라 잔금을 다 지급하면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 단체등기로 인해 잔금일보다 등기이전일이 늦어졌는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여 계산을 잘못할 경우 과세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대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양도일 계산

소득세법에서 보는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인데 초일을 산입해서 계산합니다. 2021년 3월 8일 A주택을 취득하여 2년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 한 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양도일은 2023년 3월 7일입니다.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 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일시적 2주택 1~3%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분양권에서 전환된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신규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일시적 2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 양도기한이 1년/2년 이여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했던 납세자들도 종전주택을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었다면 [취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규주택에 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2 서식

취득세 경정청구 신청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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