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요. 상가/사무실 임차인 명도절차 : 내용증명 양식 pdf,hwp 한글 다운로드

2025. 2. 25. 12:57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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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 임차인 명도절차 :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홀로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준비사항

주택은 2기분의 차임 (월세), 상가/사무실은 3기분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기분의 차임이란 연체된 액수가 3개월분 월세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임차인이 며칠씩 늦게 임대료를 지급한 횟수가 3회 이상이라 해도, 연체액이 총액수가 3기분 이상에 도달하지 않으면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요소들

성명과 주소는 필수이지만 주민등록번호,연락처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니지만 적어도 됩니다. 내용증명 상 주소와 편지봉투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봉투와 문서 안의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므로 밀봉하지 않고 준비합니다. 이 외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계약해지 사유,연체된 임차금액등을 명시하시어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임차인에게 통보하시고, 추후 명도소송의 첨부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수신인
성명: 채 무 자 
주소: OO시 OO구 OO로 111길 555 , 301호

발신인
성명: 채 권 자 
주소: OO시 OO구 OO로 222길 444 , 501호 


제목: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연체 월차임 청구의 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발신인)은 귀하(수신인)와 2024년3월10일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소  OO 시 OO 구 OO 동 OO 번지 OO 빌딩 3층 전체 
보증금/월차임/관리비 오천만원(50,000,000) / 삼백칠십만원(3,700,000)/ 육십만원(600,000)
임대차 계약기간 2024년 4월17일 ~2026년 4월 16일 

3. 현재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3개월분 임대료와 관리비 포함 총   12,900,000 원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으며, 임차인의 연체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1,8항에 의거 본 임대인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드리며, 본 통보로 임대차계약이 즉시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월차임 연체기간 1: 2024년 91~2015930
2: 2024101~20151031
3: 2024111~20151130
4: 2024121~현재
계약해지 사유 발생일 2024년 11월 30일 
4. 귀하가 점유하고 계신 임차 목적물을 원상복구 후 퇴거해주시길 바라며 퇴거일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된 퇴거일에 퇴거하지 않을 시 에는 명도소송 진행 예정이며, 명도소송진행에 따른 비용(변호사 선임 외 부대비용)은 귀하(수신인) 에게 청구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내용증명이 즉시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을 수취하는 임차인은 법적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납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기도 하니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문서발송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첨부한 내용증명 양식이 정답은 아니며 본인 임대차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양식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pdf,hwp) 양식 다운로드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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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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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하는 실수 피하기 

  •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
  • 원본1부,사본2부 총3부와 우편봉투 를 준비 (우편봉투는 우체국에서 구입해도 됩니다.)
  • 내용에 있는 발신/수신인 성명 주소와 봉투에 기재된 발신/수신인 성명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1부는 발신인이 보관,1부는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발송 방법과 주의점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 주택소재지,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 신분증확인당시 확인했던 주소 등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하여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받지 않으면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될 경우 주민센터에서 수신인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수신인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여 해당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재발송 합니다. 재발송된 내용증명도 반송되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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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반송 : 수취인불명/수취거부/폐문부재 : 공시송달 신청 및 절차 ,신청서 양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문자/카카오톡,전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임대인에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해지 통지를 하는것인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받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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