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25. 6. 25. 15:4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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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은 2년을 모두 채우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사용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일 경우 계약만기일 기준 6개월~2개월 이내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연장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1,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1월 연체 후 2,3월에 지금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며칠씩 늦게 임대료(차임,월세)를 지급한 횟수가 2회 이상이라 해도 , 연체액의 총액수가 2기분 이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주민번호 등)으로 계약한 경우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 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부모님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자녀가 거주하는 등의 경우는 허위의 신분으로 계약한 겨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하게 기재했으나 전화번호,계약서작성시 주소 등이 다르다는 것으로 거짓 임차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에어비앤비,쉐어하우스로 운영하는 사실을 발견하여 에어비앤비로 운영하지 말 것으로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갱신거절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없이 부단 증·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의 중과실(화기 방치등)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6.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 상실

7.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주택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직계존속은 자신의 윗세대에 해당하는 직계 가족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과 같이 위로 이어지는 혈족 관계를 말합니다. 부모(아버지, 어머니)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은 반대로 자신의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자녀,손자,증손자

9.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최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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