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6. 09:58ㆍ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관련지자체에 임대차계약신고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 일부가입동의서, 전부가입 보증보험서류 중 한 가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
- 지역구분: 임대주택 소재지의 지역을 적습니다.
- 적용시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상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 적용금액: 지역, 적용시점을 확인하여 적용기간에 해당되는 우선변제금 적용금액을 적습니다.
- 보증금액: 임대차계약 보증금 금액을 적습니다.
근저당권 (담보권) 설정이 여러 건일 경우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시점을 적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5년 08년 31일이며 설정금액이 1,740,000,000원입니다. 2024년 2월 8일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4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지역구분: 서울특별시 ▶적용시점: 2015년 8월 31일 ▶적용금액: 32,000,000원 ▶보증금액: 20,000,000원 을 기재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없으면 적용시점과 적용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담보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8일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4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지역구분: 서울특별시 ▶ ▶적용시점: 공란으로 둡니다. ▶적용금액 : 공란으로 둡니다. ▶보증금액: 20,000,000 원을 기재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pd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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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 이거나 보증대상금액이 일부일 때 받는 동의서입니다.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
- 담보권 설정금액(a):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에서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담보권설정금액 총액을 기재합니다.
- 임대보증금(b) : 임대차계약 보증금 금액을 기재합니다.
- 주택가격의 60% (c)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주택공시가격을 확인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x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x 60% 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증대상금액(a+b-c) : 담보권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 계산된 금액 이 0원 또는 0원 이하 (마이너스값)가 나오면 그 금액을 적습니다.
다세대 주택일 때는 임대보증금 (b) 에 계약체결하는 주택의 보증금 을 기재합니다.
다가구 주택(단독주택)일 때는 임대보증금 (b) 에 다가구주택 모든세대의 보증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주택가격의 60%는 부동산공시알리미에 있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가격의 60% 가 아닙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에서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확인합니다.
구분 | 9억원 미만 | 9~15억원 | 15억원 이상 |
공동주택 | 150% | 140% | 130% |
단독주택 | 190% | 180% | 160% |
오피스텔 | 120% |
▶다가구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5억원 이상 이라고 한다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x 160% x 60% 가 주택가격의 60%가 됩니다.
보증대상금액이 0 원또는 0원 이하가 나왔을 때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미가입을 체크(임차인동의)를 받습니다.
▶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담보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24억5천300만원입니다. ▶담보권설정금액(a) : 공란으로 둡니다. ▶임대보증금(b) : (주택 모든호수의 보증금 합) 1,930,000,000원 ▶주택가격의 60%(c) : 3,888,000,000 원 ▶보증대상금액(a+b-c) :-1,950,000,000원 또는 0원 이하로 기재합니다. ▶ 새로계약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보증금은 윗칸의 민간임대주택란의 임대보증금(원) 에 150,000,000원 으로 기재합니다.
임대보증금 일부가입
- 담보권 설정금액(a):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에서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담보권설정금액 총액을 기재합니다.
- 임대보증금(b) : 임대차계약 보증금 금액을 기재합니다.
- 주택가격의 60% (c)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주택공시가격을 확인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x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x 60% 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증대상금액(a+b-c) : 담보권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보증대상금액이 플러스 값이 나왔을 때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2번,3번 항목에 '예'로 체크(동의)를 합니다.
▶ 삼성동에 다세대 주택 201호의 근저당권설정금액 총액은 5,500만 원 입니다. 보증금 1억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담보권설정금액(a) : 55,000,000원 또 ▶임대보증금(b) : 110,000,000원 ▶주택가격의 60%(c) : 145,800,000원 ▶보증대상금액(a+b-c) : 19,200,000원 을 기재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일부보증금액에도 19,200,000원을 기재합니다.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pd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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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체크시에는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보험증서 사본,보증보험수수료 100%를 임대인이 이체한 자료를 임대차계약 신고할 때 제출합니다.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 임대인이 일부보증에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지 일부보증에 해당하는지 계산하여 미가입동의서 또는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받아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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