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일부가입동의서 작성요령 : 양식 다운로드

2024. 12. 16. 09:58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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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관련지자체에 임대차계약신고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 일부가입동의서, 전부가입 보증보험서류 중 한 가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

표준임대차계약서 중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미가입 체크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지역구분: 임대주택 소재지의 지역을 적습니다. 
  • 적용시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상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 적용금액: 지역, 적용시점을 확인하여 적용기간에 해당되는 우선변제금 적용금액을 적습니다. 
  • 보증금액: 임대차계약 보증금 금액을 적습니다.

근저당권 (담보권) 설정이 여러 건일 경우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시점을 적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5년 08년 31일이며 설정금액이 1,740,000,000원입니다. 2024년 2월 8일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4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지역구분: 서울특별시 적용시점: 2015년 8월 31일 적용금액: 32,000,000원 보증금액: 20,000,000원 을 기재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없으면 적용시점과 적용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담보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8일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4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지역구분: 서울특별시 적용시점: 공란으로 둡니다. 적용금액 :  공란으로 둡니다. 보증금액: 20,000,000 원을 기재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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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 이거나 보증대상금액이 일부일 때 받는 동의서입니다.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

표준임대차계약서 중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미가입 체크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담보권 설정금액(a):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에서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담보권설정금액 총액을 기재합니다.
  • 임대보증금(b) : 임대차계약 보증금 금액을 기재합니다.
  • 주택가격의 60% (c)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주택공시가격을 확인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x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x 60% 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증대상금액(a+b-c) : 담보권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 계산된 금액 이 0원 또는 0원 이하 (마이너스값)가 나오면 그 금액을 적습니다. 
다세대 주택일 때는 임대보증금 (b) 에 계약체결하는 주택의 보증금 을 기재합니다.
다가구 주택(단독주택)일 때는 임대보증금 (b) 에 다가구주택 모든세대의 보증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주택가격의 60%는 부동산공시알리미에 있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가격의 60% 가 아닙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에서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확인합니다. 

구분 9억원 미만 9~15억원 15억원 이상
공동주택 150% 140% 130%
단독주택 190% 180% 160%
오피스텔 120%    

다가구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5억원 이상 이라고 한다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x 160% x 60%  가 주택가격의 60%가 됩니다. 

보증대상금액이 0 원또는 0원 이하가 나왔을 때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미가입을 체크(임차인동의)를 받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담보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24억5천300만원입니다. 담보권설정금액(a) : 공란으로 둡니다. 임대보증금(b) : (주택 모든호수의 보증금 합) 1,930,000,000원 주택가격의 60%(c) : 3,888,000,000 원 보증대상금액(a+b-c) :-1,950,000,000원 또는 0원 이하로 기재합니다. 새로계약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보증금은 윗칸의 민간임대주택란의 임대보증금(원) 에 150,000,000원 으로 기재합니다.

 

 

임대보증금 일부가입

  • 담보권 설정금액(a):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에서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담보권설정금액 총액을 기재합니다.
  • 임대보증금(b) : 임대차계약 보증금 금액을 기재합니다.
  • 주택가격의 60% (c)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주택공시가격을 확인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x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x 60% 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증대상금액(a+b-c) : 담보권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보증대상금액이 플러스 값이 나왔을 때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2번,3번 항목에 '예'로 체크(동의)를 합니다. 

삼성동에 다세대 주택 201호의  근저당권설정금액 총액은 5,500만 원 입니다. 보증금 1억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담보권설정금액(a) : 55,000,000원 또 임대보증금(b) : 110,000,000원 주택가격의 60%(c) : 145,800,000원 보증대상금액(a+b-c) : 19,200,000원 을 기재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일부보증금액에도 19,200,000원을 기재합니다.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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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체크시에는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보험증서 사본,보증보험수수료 100%를 임대인이 이체한 자료를 임대차계약 신고할 때 제출합니다.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 임대인이 일부보증에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지 일부보증에 해당하는지 계산하여 미가입동의서 또는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받아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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