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요건,거절,5%인상률,횟수,방식,1년계약시

2024. 12. 8. 12:47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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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한국에서는 2020년7월3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2020년12월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요구 기간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가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요건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예:월세 연체 등)
  •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계약의 내용

  • 갱신된 계약의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임대료 인상은 일정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보통 5%로 제한됩니다.

계약 갱신 횟수

  • 계약갱신 청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라서 최대4년(기본2년+갱신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나 실거주 목적을 둘러싼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법적 요건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전세/월세 보증금 및 임대료(차임)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5%는 상한선 이기 때문에 5%로 이내로 합의가능합니다.

임대인 암차인 합의에 의하여 5%를 초과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차임)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6억일경우 계약갱신 시 600,000,000 원 x 5% = 30,000,000원으로 30,000,000원까지 증액가능합니다.
월세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일 경우 월세를 632,083원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임대등록시스템) 의 임대료인상률계산기 를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인상률=(변경 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x 100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x 12) ÷ 5%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임대차계약 2년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의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 갱신된 후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2년연장되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4년 거주하였음에도 향 후 2년을 더 거주하겠다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할까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개월 이전 신규임차인이 구해지면 신규임차인입주전까지 임대료를 부담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방식이 정해져 있나요?

구두,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의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임대료 등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증거서류 또는 재계약작성을 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1년 체결 시 1년 거주 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나요?

임대차계약 2년 미만 계약체결 시 그 계약은 2년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1년을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 된 후에 2년 연장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1년연장도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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