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0. 09:17ㆍ부동산

임차인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새로운곳으로 이사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내는날 전날 에 맞춰 이사하면 계산이 편한데 그날짜가 이사날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월세는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2024년 12월23일 ~ 2026년 12월22일 까지 / 보증금1000만원 / 월세 80만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 4월 16일에 중도퇴실하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초일불산입이고 월세기산일이 매월23일 조건 입니다.
월세 x 12개월 ÷ 365일 = 1일분
▶ 3월23일에 80만원을 선불로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이 돌려줘야할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반환금은 4월16일~4월22일 6일분 입니다.
800,000원 x 12개월 ÷ 365일 = 26,301원
26,301원 x 6일분 = 157,806 원
임대인이 157,806 원을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 3월23일에 80만원을 선불로 입금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내야할 월세는 3월23일~4월16일 24일분입니다.
800,000원 x 12개월 ÷ 365일 = 26,301원
26,301원 x 24일분 = 631,224 원
임차인이 631,224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만기 전 이사 (만기전퇴실)시에는 신규임차인(새로운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 중개보수(복비,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차임,임대료) 보다 증가된 금액의 보증금 및 월세로 신규임차인을 구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부동산 중개보수가 같이 증액됩니다. 증액분은 누가 부담할까요?
기존계약 당시 중개보수 만큼 임차인이 부담하고 증액분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임차인이 보증금 1000만원 / 월세80만원 에 임차 중 중도퇴실을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전세 2억원에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80 만원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는 330,000원 (부가세포함) , 전세 보증금 2억원 일 경우 중개보수는 660,000 (부가세포함)
▶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부동산 중개보수는 33만원 입니다.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 대한 66만원 중개보수 중 3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3만원을 부동산에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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