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되면 복비 (부동산수수료,중개보수)내야하나요? + 묵시적갱신 3개월 후 효력발생

2024. 12. 11. 09:2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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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부동산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시점에 임차인과 계약 연장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고 만기가 지나고 나서 퇴실통보를 받았다고요.

우선 생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킬 수 있으며,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묵시의 갱신은 법류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임대인의 상황은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아닌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부칙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이 2025년 5월 25일 ~ 2027년 5월 24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일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구두,문자,서면 으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대인 또한 계약연장여부를 논의하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027년 3월24일까지 전에 계약연장여부를 논의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통보: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기간이 재연장된 후 2027년 7월26일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을경우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입주할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효력은 3개월(2027년10월26일)까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3개월이전에라도 입주하면 입주시까지 월세,관리비,공과금을 내야하고 입주하는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퇴실)통보 후 3개월이 될때까지 신규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복비):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해지통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신규임차인이 3개월 이전에 구해져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2027년 9월15일경 퇴실하였다면 2017년10월16일까지의 월세를 부담하고 중개보수는 내지 않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만기일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계약갱신여부를 논의하시어 추후에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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