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1. 11:36ㆍ도로교통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보험 적용이 제한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다음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 신호 위반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도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또한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속도위반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과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경찰청장:고속도로. 시 ·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의 필요에 의하여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4.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고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써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화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도는 건널목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7. 무면허 운전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정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음주운전 및 약물 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세 자동차 등 (건설기계 외의 건설 기계를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보도 침범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각 호 확인
12.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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