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벌금 총정리

2025. 4. 16. 11:55도로교통

반응형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1. 운전면허 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2. 운전면허 정지 + 벌점 100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3. 음주운전 처벌 수위의 기준과 벌칙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2%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고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의 치료와 일상복귀를 위한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강화된 현행 음주운전 법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으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처벌 수위,벌금,면서 취소 및 정지의 기준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하는 뺑소니, 음주운전에 여러번 적발되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해당할 경우 형량은 높아집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운주운전으로 인상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