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0. 14:37ㆍ도로교통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다는 통계자료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일정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2024년4월22일부터 본격전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우회전 어떻게 해야할까?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한다.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건너고 있는사람)가 있거나 보행 대기자 (건너려고 하는 사람) 가 있다면 차 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벌금 피하는 법
적색 신호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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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펴보고 이후 우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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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장소는 전용 신호에 따르기 |
헷갈리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총정리!
1. 전면신호등 적색신호 ●○○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하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2. 전면 신호등 녹색신호 ○○●
-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합니다.) ▶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입니다.)
3. 전면 신호등 적색신호+ 우회전 전용 신호등 녹색신호 ○○●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진행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신호에 반드시 정지해야하며 녹색화살표 신호등일때 서행하여 우회전 합니다.
우회전 관련 법규 위반 시의 벌칙 (신호위반,지시위반)
일반도로
차종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 | 7만원 | 15점 | 8만원 |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 6만원 | 15점 | 7만원 |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 4만원 | 15점 | 5만원 |
자전거 등 | 3만원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차종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 | 13만원 | 30점 | 14만원 |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 12만원 | 30점 | 13만원 |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 8만원 | 30점 | 9만원 |
자전거 등 | 3만원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범칙금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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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우회을 위한 운전 습관 만들기
누구나 손쉽게 사진/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차량블랙박스도 선택이아닌 필수가 된 시대에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의 일반적 오해를 해소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올바른 운전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 (교통법규위반 신고) :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자동차·교통위반을 통해 사진/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신고하면 차량소유주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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