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3. 14:32ㆍ도로교통
저는 가족 중에 킥보드와 충돌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친 후 경찰조사 및 보험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해당 도로는 보도블럭 색이 구분된 자전거,도보 겸용 도로였고 킥보드 (가해자) 과실 9 : 보행자 (피해자) 과실1 로 검찰에 송치 되었다가 형사합의 후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경험해보니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꼈어요. 처음 겪어보는 사고에 당황하고 억울한 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실1도 잡힐거라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두명이 킥보드를 서행하다 골목길에서 차와 가벼운접촉사고가 난 것을 보았어요. 차대차로 봤을때 주차장에서 빠져나왔던 차가 조심했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아팠을텐데 벌떡 일어나서 몸을 부여잡고 차량 운전자분께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유 킥보드,자전거를 이용한다면 무조건 안된다,조심해라 보다는는 안전규칙과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사고났을 때 대처법을 교육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면 안됩니다.
전동킥보드는 16세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하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당사자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보호자 나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① 사상자 구호하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하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119에 신고합니다. 미성년자와 사고가 났다면 112 및 보호자에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에 해당될 우려가 있을경우 ,블랙박스나 cctv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 될 경우 112에 신고하여 사고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고 당사자 상호 인적사항 제공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인적사항 (성명,전화번호 등) 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라도 인적사항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③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 및 증거물 등 확보
■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의 증거확보를 게을리한 탓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현장 및 정황을 녹화하는 CCTV 확보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목격자 및 증거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후 보험접수를 위해서라도 사고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사고 후 필요한 증거 수집 방법
■ 사고 장소, 차,킥보드,자전거 등의 위치, 손상부분, 도로상태 등 다양한 각도의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을 하여야 합니다. 목격자가 존재할 경우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당사자들은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추후에 보험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료기관 방문기록을 남기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 보험의 종류와 적용 범위
■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운전자 보험은 이용자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보험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2인탑승 등 이 아니라면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의 신체 피해와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타인의 신체피해 배상책임인 대인, 대물 역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 쉽게 말해서 사고 시 다치면 본인 및 상대방이 치료를 받고 사건경위 및 진술서 제출,병원의무기록 및 영수증을 제출하여 향후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본인이 일정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각 회사마다 보험금을 보장해주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고객센터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모든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는 어플(앱)을 다운받아 이용합니다. 고장, 사고 시 앱 내의 고객센터,채팅상담 등을 활용하여 고장,사고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대부분 평일 정해진 시간에만 상담 가능하며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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