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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1년 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 과 묵시적갱신 (2년 미만 계약)
전세계약은 보통 2년 하는데 월세계약은 1년 할 경우가 많습니다1년 살아보고 더 거주할지, 1년 뒤에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임대차기간 등)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최소 보호기간은 2년입니다.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최소 2년 동안 거주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차인 의사에 따라 2년 미만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1년 계약 만기일 6개월~2개월 이전에 임대인, 임차인 서로 계약연장 논의를 하지 않고 만기일이 지났다면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이 만기일이 됩니다. ▶ 202..
2024.12.12 -
묵시적 갱신되면 복비 (부동산수수료,중개보수)내야하나요? + 묵시적갱신 3개월 후 효력발생
"이럴 때 부동산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문의가 왔습니다.임대차계약 만기시점에 임차인과 계약 연장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고 만기가 지나고 나서 퇴실통보를 받았다고요.우선 생활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임대차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킬 수 있으며,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묵시의 갱신은 법류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임대인의 상황은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아닌 묵시적 갱신입..
2024.12.11 -
전월세 만기전 이사 시 월세계산,신규임차인 (새로운세입자) 부동산 중개보수 (복비,중개수수료)
임차인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새로운곳으로 이사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내는날 전날 에 맞춰 이사하면 계산이 편한데 그날짜가 이사날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월세는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2024년 12월23일 ~ 2026년 12월22일 까지 / 보증금1000만원 / 월세 80만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 4월 16일에 중도퇴실하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초일불산입이고 월세기산일이 매월23일 조건 입니다. 월세 x 12개월 ÷ 365일 = 1일분 ▶ 3월23일에 80만원을 선불로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이 돌려줘야할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반환금은 4월16일~4월22일 6일분 입니다.800,000원 x 12개월 ÷ 365일 = 26,301원..
2024.12.10 -
법인사업자 주택임대차계약 임차인 명도 시 명도대상
법인사업자가 해당법인소속 직원의 편의를 위해 법인사업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인사업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실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합니다.법인사업자와 주택임대차계약계약서의 임차인 항목에 법인의 명칭(사업자 등록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법인대표자의 이름과 직위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시 요청할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여 법인의 실체와 대표자 확인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계약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법인 인감도장: 인감도장이 반출이 안될 때는 사용인감과 사용인감계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위임장: 법인 대표자가 직접계약하지 않을 경우..
2024.12.09 -
주택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요건,거절,5%인상률,횟수,방식,1년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한국에서는 2020년7월3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2020년12월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갱신요구 기간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가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갱신청구권 행사 요건임차인이 임대..
202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