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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 자금 대출상품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은행에 위탁하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기금대출은 해당주택에 선순위채권(융자)이 있어도 한도 내에서 대출진행이 가능하나 취급은행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은행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 나이, 소득조건을 확인하고 3억 원 이하의 거주용 소형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없는지, 선순위채권에 대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인되면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업무취급은행우리..
2025.02.05 -
2025년 최신판! 전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리스트
부동산 규제지역의 정의와 개념투기과열지구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2025년 투기과열지구 현황2023년1월5일에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지정되어 있었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
2025.02.03 -
상속에 따른 1세대2주택 보유주택 먼저팔면 비과세 :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비과세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고가주택(12억 초가분)만 과세되고, 1세대 2 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2 주택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기존주택 처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 상속에 따른 1세대 2 주택 특례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 ..
2025.02.01 -
임대인 체납으로 인한 전세사기 방지 : 임대인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임차인 보호강화 위해 임대인의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주택,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융자 등 등기부상의 다른 권리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하여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를 미납하여 정부가 미납 세금 추징에 나설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임대인 체납 시점보다 늦게 받았거나 받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국가나 지자체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므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임차인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ht..
2025.01.30 -
보증보험 보증료 돌려 받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3년 7월 26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전국 동시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전세보증금 : 3억원 이하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강원도,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이 아닌 자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령무관)무주택자 *근로소득: 지급받은 총액, 그 외 소득: 소득금액 기준*동일 지자체(구군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제한. 단, 다른 지자체 이전하는 경우 제한 없음. 지원 제외 대상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
2025.01.27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의무적으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 시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신청대상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정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임차하려는 상가/사무실이 1종/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시설군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2종 근린생활시설군 안에서의 변..
2025.01.26